법률
미자가 라인에서 아청물 교환허면 처벌돼나요
조는 미자이고 상대방은 미자인지 아닌자 모르겟고 그사람이 먼저 영상을 준다길레 저도 줬눈데 저는 그영상이 아청영상인지 모르고았다가 알게되어 바로 탈퇴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영상은 일절 보지도안았고요 상대방도 고소나 그런거 예기는 없던데 이런경우에 제가 걸리거나 잡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아청물 소지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청물로 인식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그 내용물이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인지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판단 대상이 될 것이고 본인이 이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본인과 교환하려 했던 상대방이 검거되면서 본인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청영상물인 경우에는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되며, 유포를 할 경우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