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내고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음악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오픈채팅방을 나가버려 연락도 닿지 않구요. 그래서 더치트에 등록을 했는데 민사사안이라 제 피해사례가 비공개 되었다고 합니다. 형사사안은 해당하지 않나요? 음악 파일을 아예 못 받았는데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악파일을 처음부터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불했음에도 파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애초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못볼바 아닙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돈만 지급받고 연락 두절된 경우에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 채무 불이행이 민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