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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대견한베짱이296
대견한베짱이296

이런 경우에도 장물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본론전에 물론 잘 못한 행위임은 인지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5명과 술을 한 잔 한 뒤 2차를 가고 있던 길이였습니다 동네 근처 유흥거리 쪽 주차장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던 도중 옆에 다 고장나고 쓰러져있던 자전거가 보여 술도 한 잔 했고 친구들끼리 장난 친다고 타고 놀다가 원래 있던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유기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장물로 신고를 했더군요 업주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물죄가 서립하려면 해당 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물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장물이 아니라 정확히는 절도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여러명이 자전거를 훔친 것이 된다면 합동절도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법정형이 비교적 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