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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판단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조사하나요?

sns에서 자신은 학생이고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하는 사람이 교복입고 등장하는 영상을 팔다가 검거 되었고 검거 하여 조사를 해보니 본인의 영상이 아니였고 트위터에서 다운 받아 판 것이고 영상 인물이 아동 처럼 보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상이지만 진짜 아동인지 알아보기 위해 트위터에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조사가 시작되나요? 아니면 영상 하나로 판단하고 더 깊이 조사는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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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어디까지 확장할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상을 수월하게 파악할수 있음이 분명한 경우라면 다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상물의 등장인물의 신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영상물 자체로만 판단합니다. 영상물 자체로 아청물로 보기 충분한 경우에만 아청법을 적용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 출처를 추적하는 등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거나, 영상 출처를 추적하여 해당 인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영상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