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할때 회사에 알려야 신청 가능한가요??
금일 일용직으로 이사 업무 근무를 하다가 다치게 됐는데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온곳이고 이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던 곳이라
근무지 회사명이나 연락처는 모르는데 아웃소싱이 아닌 이쪽 회사에 알려야하는지
그리고 산재신청할때 일용직이나 하루 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도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시 회사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통보가 없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할 때에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명을 모른다면 아웃소싱업체 적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 산재관련 사항을 알리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2.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거나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시 회사에 알리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일용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도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산재지정병원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속 회사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근로자 스스로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자 본인의 인적서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초진진단서를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거나, 하루만 근로했던 근로자라도 산재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허가해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