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산 속에 있는 저렴한 땅을 사려고 하는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란 넝지의 일종인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시.구.읍.면 사무소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주말체험영농(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닌 경우 에는 농업영농계획서를 첨부해야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 또는 취득대상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으면서 2022.8.18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그밖에 지자체에서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 있다고 조례로 정한 자 등) 인 경우는 소요기간이 14일, 그외는 7일입니다. 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정부24에서 입력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땅을 놀리게 되면 25%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은 농지를 취득 할때 농사의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농사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산 속에 있는 저렴한 땅을 사려고 하는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란 넝지의 일종인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농지를 취득할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농취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농지에서 30킬로 이내에 거주를 해야 영농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시여 구입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이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법적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