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과 잔업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이 3200만원인데 회사에서 특근과 잔업이 간간히 있습니다. 이때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특근을 하게 된다면 수당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 320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월급이 대략 260만원이라고 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60만원을 209로 나눈 시간입니다
12440원
이게 시간당 통상임금이라고 치면
8시간 잔업을 할 때 ,99520에 1.5배의 할증이 15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휴일특근도 비슷합니다
8시간 이내는시간당 통상임금의1.5배
8시간 초과시 초과분에 한해서는시간당 통상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근이 휴일근로를 말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특근 시 3,200만원÷12개월÷209시간×1.5×8시간=153,1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8시간x1.5가 연장수당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법적 최저기준으로 회사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2,759 원에 해당하므로 8시간 특근하였다면 (8시간 x 1.5 x 12,759 원)으로 153,11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연봉이 32,000,000원이라면 시급은 12,759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을 하면 12,579 x 1.5배로 계산하여 19,13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을 알아야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 12개월 / 209시간으로 통상임금 도출한 뒤, 통상임금 x 1.5배 x 연장근로시간으로 수당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