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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메뚜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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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과 잔업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이 3200만원인데 회사에서 특근과 잔업이 간간히 있습니다. 이때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특근을 하게 된다면 수당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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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 320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월급이 대략 260만원이라고 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60만원을 209로 나눈 시간입니다

    12440원

    이게 시간당 통상임금이라고 치면

    8시간 잔업을 할 때 ,99520에 1.5배의 할증이 15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휴일특근도 비슷합니다

    8시간 이내는시간당 통상임금의1.5배

    8시간 초과시 초과분에 한해서는시간당 통상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근이 휴일근로를 말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특근 시 3,200만원÷12개월÷209시간×1.5×8시간=153,1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8시간x1.5가 연장수당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법적 최저기준으로 회사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2,759 원에 해당하므로 8시간 특근하였다면 (8시간 x 1.5 x 12,759 원)으로 153,11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연봉이 32,000,000원이라면 시급은 12,759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을 하면 12,579 x 1.5배로 계산하여 19,13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을 알아야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 12개월 / 209시간으로 통상임금 도출한 뒤, 통상임금 x 1.5배 x 연장근로시간으로 수당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