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시급 11000원 4시간 근무로 일급 44000원 일 경우에
근로자의 날 출근 시
1. 하루 임금 44,000원+ 통상임금 35,200원 인가요?
2. 하루임금 44,000원 +44,000원 인가요?
2023년 , 2024년, 2025년 근로자의 날 모두 츌근하였는데 미지급된 3년 치 통상임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 + 약정시급 11,000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근로임금 외에 44,000원의 유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023.5.1 + 2024.5.1 + 2025.5.1 근로자의 날 지급 받지 못한 유급임금 각 44,000원 임금채권은 현재 기준(2025.9.25)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과거 근로자의 날 근무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44,000원 +44,000원)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임금 44,000원 +44,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1일분의 임금 및 근로시간*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