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기특한청설모10

기특한청설모10

23.06.19

육아휴직자 고용보험 납부하나요?

제가 지금 육아휴직자 입니다

HR 중앙연구소 정부지원 무료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려 하는데, 고용보험 납부자만 무료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요.. 육아휴직자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일시불로 납부하나요..?


육아휴직자 고용보험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납부유예로 나중에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하고 나중에 복직하는 경우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부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에만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직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