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고용보험 납부하나요?
제가 지금 육아휴직자 입니다
HR 중앙연구소 정부지원 무료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려 하는데, 고용보험 납부자만 무료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요.. 육아휴직자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일시불로 납부하나요..?
육아휴직자 고용보험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납부유예로 나중에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하고 나중에 복직하는 경우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부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에만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직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