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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처럼그때처럼
회사가 산재 사고를 숨기고 개인적으로 치료비만 지급하는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 왜 불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통증이나 장애가 재발해도 회사가 추가 치료비나 보상을 거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상 처리 후 뒤늦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려 해도 공식 기록이 없어 업무 관련성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고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법정 산재 보상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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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상처리하더라도 이후 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만큼은 공단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치료비를 지원받더라도 향후 재발이나 장해 발생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고, 산재 인정 기간 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지급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 악화나 부도로 약속한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당장의 합의금 정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장해에 대한 산재보험의 평생 사회보장 혜택을 차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후 3년의 시효 내에 산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최초 사고 발생 당시의 객관적 의학증빙이 상당수 소실되어 공단의 실질적인 승인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