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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즐거워하는꽃사슴

일단즐거워하는꽃사슴

25.02.17

강사의 수강생을 비방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강사측은 이미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000강사를 빨아주는 학생은 ~~~~~~~~~~하다 라고 좀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강사가 아니라 강사의 수강생을 욕한건데 모욕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의 객체는 강사가 아니라 강사의 수강생으로 보이는바, 강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까 기재하신 대로면 강사의 학벌을 비하하신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수강생을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강생 개개인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강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사를 직접 모욕한 것이 아니고 강사의 수강생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강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사 본인이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수강생을 모욕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