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8.07

리그오브레전드 듀오 모욕죄 처벌

리그오브레전드(롤)이라는 게임을 모르는 변호사님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 5대5 팀 게임입니다.듀오는 친구나 아는 사람끼리 두명씩 팀이 되서 게임을 하는것으로 나머지 3명은 모르는 사람과 팀이 되서 게임이 진행됩니다.(A,B가 듀오이면 A,B+3 vs 5식으로 진행)

A와 B가 듀오인데(서로 아는 사이) C라는 사람이 (C는 A와 B를 모름)A의 특정한 이름을 지목하지 않고 A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 캐릭터 이름을 지목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 되나요? 듀오이면 신상 안까도 특정성 성립된다는데요.한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친구도 한 명 있었고, 진술서 가지고 고소를 하였으나, 성명불상 피의자가 고소인 +++를 상대로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채팅방에는 피의자와 고소인을 포함하여 총 5 또는 10명이 입장해 있었는데, 닉네임 □□□가 현실의 고소인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고소인의 친구인 ◇◇◇ 1인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닉네임 □□□이 현실의 고소인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고소인의 친구인 ◇◇◇ 1인 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영장이 기각되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캐릭터를 지목해도 b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다만, a와 b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a에 대한 욕설을 b가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미묘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서로 신상에 관해 알고있고 가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