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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매미21
소송을 걸겠다는 상대방측에서 사건이 발생조차하지 아니하였고
업무량이 전무하여 전액을 갖게다는게 부당하다느껴서요
어디에 반환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료 반환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인 변호사 내지 법무법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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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사무실에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