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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조그만사슴215
조그만사슴215

가족간 내용증명을 받을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 부모님이 살고계신집이 큰집이랑 지분이 나눠져있는데 (큰집에서 7분의1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할머니 부양조건으로 상속받기로 한 집인데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런적 없다면서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십년넘게 그집에서 잘 살다가

최근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제와서 자기도 지분이 있으니 이십년치 임차료를 달라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퇴거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유서나 상속계약서도 따로 작성해둔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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