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내용증명을 받을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 부모님이 살고계신집이 큰집이랑 지분이 나눠져있는데 (큰집에서 7분의1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할머니 부양조건으로 상속받기로 한 집인데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런적 없다면서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십년넘게 그집에서 잘 살다가
최근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제와서 자기도 지분이 있으니 이십년치 임차료를 달라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퇴거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유서나 상속계약서도 따로 작성해둔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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