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27일일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는데 이런건 누가 정하는건가요?
1월 27일일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는데 이런건 누가 정하는건가요? 뉴스 기사를 보니 정부와 국민의힘이 임시 공휴일을 정했다는데 이런걸 국민의힘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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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합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여당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 지정하며,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이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의 힘이 했다기보다는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 판단을 통해 당정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국회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국무회의 의결로 지정을 합니다
결국 결정 주체는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