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허리 통증으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로 10년 동안 근무 했습니다. 작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시술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근무하던 요양원을 옮겼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요양원에서 어르신에게 응급상황이 생겨서 조치를 하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읍니다. 같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추간판 탈출이라고 진단받아 시술을 받았습니다. 산재신청하면 작년에 다친 것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나눠서 두번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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