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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오리296
총 12개월을 일하고 이직해서 일을 하는 중에 10개월이 이제되었는데. 원장님이 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업무능력부족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건은 권고사직 내지는 해고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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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능력 미달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업무능력 부족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능력 부족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의사가 있으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부족'이란 건 이직사유가 아닙니다. 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 같은게 이직사유죠.
권고사직에 해당하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