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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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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가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2개월을 일하고 이직해서 일을 하는 중에 10개월이 이제되었는데. 원장님이 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업무능력부족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건은 권고사직 내지는 해고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능력 미달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업무능력 부족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능력 부족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의사가 있으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부족'이란 건 이직사유가 아닙니다. 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 같은게 이직사유죠.

      권고사직에 해당하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