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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 면접 과제 비용을 받았어요

구직 활동으로 면접 과제 -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과제를 제출해서 소액의 비용을 받았는데

이런것도 소득 발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 과제 비용을 받은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제 체출이 구직활동과 관련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되려면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종의 면접비를 받았을 뿐이므로 내일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해당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