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면접 과제 비용을 받았어요
구직 활동으로 면접 과제 -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과제를 제출해서 소액의 비용을 받았는데
이런것도 소득 발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되려면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종의 면접비를 받았을 뿐이므로 내일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해당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