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면접 과제 비용을 받았어요
구직 활동으로 면접 과제 -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과제를 제출해서 소액의 비용을 받았는데
이런것도 소득 발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 과제 비용을 받은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제 체출이 구직활동과 관련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되려면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종의 면접비를 받았을 뿐이므로 내일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해당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