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 관련부분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만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스케줄 근무 특성상 월-일을 기준으로 5일 근무가 잡히는데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일요일 휴무를 배정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들어서 15일 일요일 퇴사를 하고 그 주 휴무도 그날 받는걸로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서를 쓰면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인 14일 토요일로 잡아주시더라구요! 14일 퇴직이나 15일 퇴직이나 퇴직금이나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전혀 없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이나 15일을 퇴직일로 잡는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일(월요일)을 퇴사일로 잡아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14일로 하더라도 1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한 것인지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어차피 사직서상 15일로 되어 있어도 휴무이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이든 15일이든 퇴직금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므로 퇴사일을 하루 앞당긴다면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변동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도 달라져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