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 관련부분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만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스케줄 근무 특성상 월-일을 기준으로 5일 근무가 잡히는데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일요일 휴무를 배정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들어서 15일 일요일 퇴사를 하고 그 주 휴무도 그날 받는걸로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서를 쓰면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인 14일 토요일로 잡아주시더라구요! 14일 퇴직이나 15일 퇴직이나 퇴직금이나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전혀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