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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태양새192
영악한태양새192

월정제라는 급여체계가 합법인가요?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듣도보도못한 월정제라는 급여체계가 적용되더군요. 그런데 주말에 출근하거나 야근을 하고 철야를 해도 따로 수당이 없고 월정제로 주기로 한 금액만 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월정제가 합법적 급여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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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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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판례나 고용노동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월정제는 일종의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월정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월정제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더 많이 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법 위반이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정제라는 것이 월급으로 일정금액을 정한 후 해당 금액만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 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는 급여의 최저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형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 단위 정해진 정액 급여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듣도보도못한 월정제라는 급여체계가 적용되더군요. 그런데 주말에 출근하거나 야근을 하고 철야를 해도 따로 수당이 없고 월정제로 주기로 한 금액만 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월정제가 합법적 급여제도인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과소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정제라는 급여체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 일정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이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