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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탈주범이 재검거되면 추가되는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K씨가 탈출했다가 도주 63시간만에 검거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탈주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신모씨가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두 사람 다 결국에는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검거가 되었는데요.

최근 김모씨의 경우 탈주했다가 검거가 되면 형량은 얼마나 추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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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 당시의 시간은 기 징역형의 도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주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에 따라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잔여 형기에 도주죄가 추가로 결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집행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