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발음도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아휴 니애비가 국가에서 인정받은 조현병환자여서 그런지 하는짓도 참 똑같네)
이 발언도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성적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발언 등이어야 하는데 해당 발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