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기업소속에서 통보로 5인미만개인사업장명으로 강제변경은 실업급여대상인지요?
16개월차20인법인기업소속이엇으나
회사가 쪼개기를 진행하면서 5인미만개인사업장개설하면서 12월03일 유선으로 소속변경한다고 통보받앗고 그날 바로 회계사무소에 퇴직금정산신청을 진행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12월06일에 통보받기로는 11월20 일자로 소속변경처리를 햇다고합니다. 5인미만개인사업자를
그날 개설된일이라 그리햇다고 12월 06일에 통보된...
12월06일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받앗으나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명시되어잇는데
법인소속일때에는 연장수당을 받아오면 근무햇으나 5인미만기업은 법상 안줘도 법적문제없음을 이용할것같습니다
참고로 지금껏 월 평균연장근무시간이 28시간이상 이었습니다.
새근로계약서도 연봉이 2024.01 월계약금과 동일합니다. 구두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근로계약서를 받으니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실업ㅇ급 신청대상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의없는 퇴사처리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쪼개기 등에 따른 법위반 사항이 발생한다면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이의제기 및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근로자가 이직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소속을 변경시킨 부분에 대해 회사의 잘못이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을 제안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