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임금체불신고휴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

임금체불로 당일 5월 에 다투고 퇴사했고 9월까지 시간을기다려주다가 돈을 주지않아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걸렸네요.? 음식점업이고 이거 대처를 어떻게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 알아야 조언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진정과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손배청구가 있다하여 진정을 중단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만일 손배청구가 당일퇴사로 인한 무단결근 등이유라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의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이라는 사업주의 중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계약 불이행 때문에 퇴사한 것입니다. 판례상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즉시 퇴사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아마 질문자님을 압박해 임금체불 신고를 취하하게 만들거나 합의금을 깎으려는 보복성·압박용 소송(또는 지급명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음식점업의 ‘직접적 손해’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장이 영수증과 데이터로 100%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못 했다", "매출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시급 1만 원짜리 직원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당 15만 원짜리 일용직 파출부를 썼을 때의 차액 정도만 다퉈볼 수 있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임금체불이 원인이면 기각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기한 내에 서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만히 두면 사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 ​4개월간 기다려준 정황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5월에 퇴사하고 9월까지 기다려주었다는 것 자체가 사장의 사정을 봐주었다는 증거이며, 그사이 사장은 아무런 손해배상 요구도 하지 않다가 노동청 신고 이후에야 소송을 건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임을 재판부도 쉽게 파악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하며, 오히려 임금체불 진정을 계속 진행하면 합의 및 소취하 등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의 정도와 퇴사 경위, 사업주의 수락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실제 손해와 퇴사 사시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계속 진행하되, 법원 서류에 대한 답변, 이의신청 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관하여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한게 맞다면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직접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소송지원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오더라도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대응(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 등)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손배해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응소하시면됩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