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을 신청 했는데 상대가 변제 하겠다고 하면 ,,,,,

그 즉시 가집행은 없어 지는건가요 ??? 저한테 입금 하는 즉시 효력이 끝나는건가요 ??

그리고 가집행을 벗어나기 위해 보통 항소를 하는데 공기업의 경우 정당 하지 못한 사유로 항소를 하더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안받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을 신청한 상태에서 변제를 했다고 하여 가집행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변제했음을 소명하여 청구이의소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항소였는지 여부도 따져봐야겠지만, 공기업에서 항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가집행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입금이 완료되어 변제가 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항소하더라도 공기업이라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