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을 신청한 상태에서 변제를 했다고 하여 가집행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변제했음을 소명하여 청구이의소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항소였는지 여부도 따져봐야겠지만, 공기업에서 항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