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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1.07.06

이 상황에서 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친구가 제 물건을 고의적으로 파손하고 돈으로 보상하라 했지만 보상하지 않아서 애들 앞에서 친구 엄마한테 전화하여 보상을 요구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댜는대 왜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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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들 앞에서 물건을 파손한 친구에 대해 물건파손사실 및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말한 경위, 같이 있던 친구들과의 관계, 말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경우에 따라 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모든 경우에 다 명예 훼손 처벌을 받는 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관하여 친구들 앞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파손사실을 알리며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