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무중단 기간이있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2022년 9월 1일 부터 근무했고 2023년 10월 30일까지 근무할예정인데2022년 12월10일-2023년 1월 20일까지는 사정이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근무를 안했습니다
12월 10일에 시험준비때문에 일못할거같다고 말씀드리고1월 20일에 가능하다면 다시 오겠다고 말했기때문에 1월 20일에 다시 알바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따로 또 작성을안했고
9월1일 시작할때 쓴 근로계약서는 2022년 9월1일부터로 되있고 계약종료는 서로 안쓴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일주일에 월~토 까지 일하고, 오전7시30~11시까지 일합니다!
시급은 9,700원, 월급여는 100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중단할 때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재직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니면 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최초 근로시부터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중단된 기간이 휴직으로 볼지, 아니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볼지가 문제입니다.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것인지 휴직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오겠다고 했으면 확정적인게 아니므로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휴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하지 않고 휴직한 상태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등에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퇴사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