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무중단 기간이있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2022년 9월 1일 부터 근무했고 2023년 10월 30일까지 근무할예정인데2022년 12월10일-2023년 1월 20일까지는 사정이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근무를 안했습니다
12월 10일에 시험준비때문에 일못할거같다고 말씀드리고1월 20일에 가능하다면 다시 오겠다고 말했기때문에 1월 20일에 다시 알바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따로 또 작성을안했고
9월1일 시작할때 쓴 근로계약서는 2022년 9월1일부터로 되있고 계약종료는 서로 안쓴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일주일에 월~토 까지 일하고, 오전7시30~11시까지 일합니다!
시급은 9,700원, 월급여는 100만원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