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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태양새106
독특한태양새106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무중단 기간이있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2022년 9월 1일 부터 근무했고 2023년 10월 30일까지 근무할예정인데

2022년 12월10일-2023년 1월 20일까지는 사정이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근무를 안했습니다

12월 10일에 시험준비때문에 일못할거같다고 말씀드리고1월 20일에 가능하다면 다시 오겠다고 말했기때문에 1월 20일에 다시 알바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따로 또 작성을안했고

9월1일 시작할때 쓴 근로계약서는 2022년 9월1일부터로 되있고 계약종료는 서로 안쓴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일주일에 월~토 까지 일하고, 오전7시30~11시까지 일합니다!

시급은 9,700원, 월급여는 100만원정도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중단할 때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재직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니면 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최초 근로시부터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중단된 기간이 휴직으로 볼지, 아니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볼지가 문제입니다.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것인지 휴직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오겠다고 했으면 확정적인게 아니므로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휴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하지 않고 휴직한 상태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등에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퇴사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