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육아휴직 기간은 왜 연차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실제로 일을 안 했는데도 연차 계산할 때는 출근한 걸로 본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이 개정되어
2)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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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60조 6항입니다. 이는 법정 육아휴직 사용으로 연차까지는 감소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직기간 전체가 산정기간이어도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이나 시간 외 수당까지 실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2026. 2. 1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