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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청주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충북 청주 한 초등학생이 60대 담임교사를 발차기를 포함해 폭행하고 교감,교장 선생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교사와 교감,교장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부모들은 처벌 받을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모가 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은 알면서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성립 여부는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교사 측 고소 내용도 사실 관계를 확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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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 했는데
도리어 때린 아이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 이겠습니다.
학교 측 에서 CCTV를 제출하고
'법' 으로 강력하게 맞선다 라면 교사를 때린 아이 부모 처벌도 면치 못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수사결과를 좀 더 지켜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도된 내용상 해당 학생 부모가 담임 교감 등 3~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중입니다.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단순히 경찰이 아동학대로 신고한 행위만으로 부모를 무고죄르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부모가 피해교사 및 교장, 교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민사 소송을 통해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학교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무고죄, 2 공무집행방해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난동과 폭력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를 허위사실로 꾸며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로 인해 교사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부모에게 민사상 소송을 통해 전액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폭행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들은 적반하장식으로 교사들을 고소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권보호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교사들을 지키기위한 내용이 관심을 끌었었죠. 억울한 교사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우리 교사들을 보호해주고 피소를 당한 교사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교육청에서 그 부모들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어야겠죠.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청주에서 초등학생이 교사한테 폭행한 영상을 보셨군요~
저도 며칠전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여학생이, 여자 선생님을 향해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행하는 영상을 봤었는데요..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과거 교권이 높았던 시절과 다르게 요즘에는 정말
교권이 많이 추락이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기간게교사 시던데.. 기간게교사 셔서 오히려 더더욱
이런 학생들한테 강하게 지도를 하시지도 못 하셨을 거 같고
마음 한구석이 짠한 마음이 들더라구요ㅜㅜ
사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충격적인데
오히려 그 부모가 교사와 학교 관리자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으시니.. 저 역시나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는 부분입니다.
일단 고소장은 사실 혐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부모들이 혐의가 없는걸 알면서도
괜히 감정대로 고소를 제출한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고
고소한 부모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립니다.
만약에 부모가 교사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학대정황이 없는걸 알면서도 고소를 한것이 맞다면은
자칫 학교측에서 무고죄로 맞대응을 할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또 그로 인해서 교사한테 정신적 피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민사로 고소장을 내어서
또 고소를 하실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행을 행사한 초등학생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할거에요~
아직 어려서 촉법소념에 해당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그대신 보호관찰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는걸로 처벌이 내려지기는 할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받으신 피해해 비하면
당연히 너무나 수위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이번 사건은 참 많이 안타깝고 쓸쓸합니다..
아이도 잘못했지만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고 고소부터 하고 보는
부모의 태도는 더더욱 씁쓸하게 느껴지네요ㅠㅠ
하루빨리 교권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