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접수 중단 및 선임비 환불 받으려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려 비대면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해 변호사님이 아닌 총괄이사라는 사람과 전화상담 1차례 그 이후 카톡으로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소송을 중단하려 하는 이유는 제가 수집한 자료에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판단되어 패소의 우려가 있기때문이고
이를 사무실 측에 문의하였는데도 유부남인줄 몰랐던것은 상간녀 측에서 증명할 문제이니
걱정할것 없다며 본인들이 어서 검토할테니 소송을 진행하자고 한 부분에서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5일전 진술서.초본.수집한 자료를전달한 상태이며. 변호사님과 집적 통화하거나 대면한적은 없고 상담을 맡은 총괄이사란 사람과 2번 통화 그이후 카톡몇번이 다 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중단 및 선임비 환불 요청 한다면 얼마나 환불받을수잇나요.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