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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관대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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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접수 중단 및 선임비 환불 받으려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려 비대면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해 변호사님이 아닌 총괄이사라는 사람과 전화상담 1차례 그 이후 카톡으로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소송을 중단하려 하는 이유는 제가 수집한 자료에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판단되어 패소의 우려가 있기때문이고

이를 사무실 측에 문의하였는데도 유부남인줄 몰랐던것은 상간녀 측에서 증명할 문제이니

걱정할것 없다며 본인들이 어서 검토할테니 소송을 진행하자고 한 부분에서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5일전 진술서.초본.수집한 자료를전달한 상태이며. 변호사님과 집적 통화하거나 대면한적은 없고 상담을 맡은 총괄이사란 사람과 2번 통화 그이후 카톡몇번이 다 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중단 및 선임비 환불 요청 한다면 얼마나 환불받을수잇나요.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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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의뢰인이 변호사와 직접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총괄이사라는 직원과만 소통한 상황에서 사건 진행 전이라면 선임비 일부 또는 전액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환불 비율은 위임계약서의 환불 규정, 이미 수행된 업무의 범위, 수임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접수 전 단계라면 착수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위임계약의 확인 필요성
      민법상 위임계약은 구두나 전자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통상 변호사 선임은 서면계약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수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요구의 근거가 강해집니다.

    3. 착수금 환불 원칙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과 일반적인 수임慣行에 따르면, 변호사가 이미 실질적인 사건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단순히 자료만 전달되고 소송 접수 전이라면, 사건 검토에 소요된 일부 비용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4. 환불 요구 방식
      환불 요청은 정중하되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의사가 없으므로 접수를 중단해 주시고, 착수금은 위임계약 체결 전 단계라 전액 또는 대부분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서면(문자·카톡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바람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 계약서 부재, 변호사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함께 기재하시면 환불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5. 대응책 정리
      결국 환불 가능성은 계약 체결 여부와 업무 진행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위임계약서가 없다면 전액 환불 요구가 가능하고, 계약이 있다면 일부 공제 후 환불될 수 있습니다. 환불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되는지 여부 및 환불시 얼마를 받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선임 계약을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다투어 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아무런 위임사무 수행이 없었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