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사업 소득 발생시?
압류된 부동산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전 되었을 때
1. 채무가 B에게로 넘어가게 되나요?
2. 압류 부동산 소유자 B가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 소득 발생 시 이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 권리자들의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가해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지된 상태로 소유권만 변경될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도 그 수익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순 없고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대위변제하도록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