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직원 복리후생비 선공제 후 잔여 금액에 대한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 중 하나로 주차장을 지원할 때
일정 금액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동의 신청한 인원에 한해서 분기별로 사용 금액을 급여에 선공제를 합니다.
중도 퇴사나 이용 중 해지를 원할 때 잔여 기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 거부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사전에 환불 불가 고지 및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할 때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따른 공제(근로소득 원천징수(세금), 4대 보험료 등) 이외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어떠한 공제도 없이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가 아닌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하고 이후 주차방 비용을 별도로 받는게 안전합니다.

    이미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해지에 따라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액지급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공제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고,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로 보아 처리가 필요합니다.

    임금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환의무 자체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함이 원칙이고, 사전에 주차장 이용료에 대해 공제 동의를 받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퇴사하거나 이용 중 해지하여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반환불가 사항은 고지로는 불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자유롭게 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