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직원 복리후생비 선공제 후 잔여 금액에 대한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 중 하나로 주차장을 지원할 때
일정 금액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동의 신청한 인원에 한해서 분기별로 사용 금액을 급여에 선공제를 합니다.
중도 퇴사나 이용 중 해지를 원할 때 잔여 기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 거부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사전에 환불 불가 고지 및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할 때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