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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새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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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상의 상해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이 대법원 99도4305판결에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말하는게 타박상, 또는 염좌로 인해 3주간 병원치료등의 진단서를 받았을경우, 이상황에서 병원치료기간 동안 해오던 업무를 하지못함은 물론 거동도 불편하다고 말을합니다


ㅇ이런한경우 상해가 되나요?

ㅇ또한, 판례중 몇주이상 진단이 나와야만 상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나요?

ㅇ그리고 무조건 상해진단서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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