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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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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에 대해 문의드려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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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 하려면 두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상속(등기 완료)을 받은 후에 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수 있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통상 이 분, 즉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지분 만 매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와 B가 공동명의로 있을 경우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A지분은 상속자들에게 지분만큼 상속이 됩니다.

    B는 A가 사망을 한다고 부동산 전체를 매도를 할 수는 없고 B지분 만큼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만일에 B가 A지분을 전체 상속을 받게 되어 온전하게 100% 지분을 획득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라는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상속을 받을거라 봅니다

    B라는 사람이 받을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상속절차를 밟고 난후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 시 A 사망 시 아파트 매도하려면 A의 지분을 B에게 상속 절차를 통해 이전 후 매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A 사망 시 단독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