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에 대해 문의드려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 하려면 두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상속(등기 완료)을 받은 후에 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수 있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통상 이 분, 즉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지분 만 매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와 B가 공동명의로 있을 경우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A지분은 상속자들에게 지분만큼 상속이 됩니다.
B는 A가 사망을 한다고 부동산 전체를 매도를 할 수는 없고 B지분 만큼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만일에 B가 A지분을 전체 상속을 받게 되어 온전하게 100% 지분을 획득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라는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상속을 받을거라 봅니다
B라는 사람이 받을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상속절차를 밟고 난후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 시 A 사망 시 아파트 매도하려면 A의 지분을 B에게 상속 절차를 통해 이전 후 매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A 사망 시 단독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