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음식점) 주 6회 58시간 근무
평일 9시간 주말 11시간하구요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일한지 10일정도 되어가는데 사장님이 세전 월급 280으로 프리랜서로(3.3%) 계약하자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때여서 승낙한 후 아직까지 계약서를 안 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80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좀 찾아보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8시간이면 주휴수당에 연장근로수당 등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1. 최저시급 기준 월급을 최소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계산법과 식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저같은경우 프리랜서 계약보다 4대보험으로 근로계약 하는 게 더 이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주휴시간+시간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58시간 근무에 대해서 (주 52시간 넘는 것 자체가 위법합니다.)
기본급 2,060,740원 ( 9,860원 * 209시간)
연장수당 1,156,726원 (9,860원 * 18시간 * 1.5배 * 4.345주)
는 받아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적어질 여지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평균임금은 세전 2,829,820원입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58+8)÷7×365÷12
2. 근로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213,1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0 + 8(주휴) + 27(연장, 18 x 1.5) x 4.345 x 9,860
근로자가 3.3%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