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성희롱 신고(해당하면)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형사, 민사 모두 증거가 중요합니다. 반복된 상사, 사장의 괴롭힘에 대해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