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5인 미만인 곳에서도 괴롭힘 당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 적용이 제외되기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관련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 / 형사적 대응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성희롱 신고(해당하면)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형사, 민사 모두 증거가 중요합니다. 반복된 상사, 사장의 괴롭힘에 대해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협박, 모욕, 폭행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