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피해를 입었을 때, 현행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와 법적 보호의 한계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민형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조치의무나 조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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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76조의2, 3이 적용되지 않아 조사, 보호조치 강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협박, 모욕 등은 형사절차로, 위법한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행위에 맞는 구제 경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피해를 입었을 때,

    민 / 형사적 조치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신고는

    어렵고 괴롭힘 유형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행 등에 해당한다면 직접 경찰서에 고소하여 사건을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미적용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행정 처분이나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지만, 다른 노동관계법 및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우회적으로 법적 보호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