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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협박·모욕 등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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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법 적용이 제외되기에 이에 관한 진정 제기가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제76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 즉시 회사는 조사의무를 부여받으며, 기타 조사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등 모든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