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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 아는 지인이 양 옆으로 3,4차선 도로에서 당연히 시속 내도 되는줄 알고 40km속도로 밟았습니다.
근데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과속 단속을 하고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지인은 딱지 끊었구요..
아니 3,4차선도로에서 누가 40km제한 있는줄 알겟습니까 ㅜㅜ..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혹시 법률적으로 구제신청같은 제도가 있을까요? 있으면 그친구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 구제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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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4차선도로에 40km제한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