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일조건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퇴실, 만기 전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원룸 전세 세입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만기 전 중도퇴실을 하려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원계약: 2022.11.30 ~ 2024.11.30 (보증금 1억 2천만원)
현계약: 2024.12.1 ~ 2026.12.1 (보증금 1억 2천만원, 증액 없이 동일 조건)
같은 집·같은 임대인·같은 임차인이며, 만기에 이어 같은 조건으로 이어간 갱신입니다.
갱신 당시 전화로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만 밝혔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한다는 서면·문자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혀 올리지 않고 갱신했습니다.
현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2026.12.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특약에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입주 시까지 월차임·관리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있으나, 집주인은 "계약서를 썼으니 새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위와 같이 보증금 증액 없이 만기에 이어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경우,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으로 인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제가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2월에 해지 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명시적인 "갱신청구권 행사" 기록 없이 전화로 재계약 의사만 밝혔고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 갱신이 합의재계약으로 해석되어 3개월 해지권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 경우 저는 만기(2026.12.18)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인지요?
제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려면, "보증금 무증액 연속 갱신" 외에 어떤 점을 추가로 소명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