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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치타168
시뻘건치타168

재산을 아들에게만 계속 주고 잇는데

저희 처가는 와이프. 처형 . 처남 셋입니다

장인어른은 3년전 돌아가셔서 장모님만 계십니다

장모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서울에 집 2채 강화에 땅이 조금 잇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집 한채를 정리하셧는데 딸뜰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시진 않고 아들에겐 절반을 주셧더군요 딸들에게 말 없이.. 나중에 알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화도 땅을 처분을 하셧는데 처분하시 전에는 그땅 처분하면 셋에게 똑같이 주겟다고 하셧는데 막상 처분하시고 나니 마음이 바뀌셔서 아들에게 90%를 주시겟다고 하시네여

딸들이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허나 아들은 몇년전 장사한다고 시작하더니 헛바람만들어 장사도 제대로 안하더니 끝내 크게 망햇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때마다 다 장모님이 도와주셧죠 두 딸은 지금까지 도움 받은건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걸수 잇는거없나요? 처형이 이번에는 가만 안잇겟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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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후 그러한 재산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상속이 이루어진 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재산 증여 또는 상속이 되면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녀들은 상속권을 주장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걸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후에 유류분이 침해된만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