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3개월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늘면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퇴직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전 1년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반영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증액만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근무를 늘린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아니라 매년 발생한 임금총액과 부담금이 더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전체 재직일수 ÷ 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