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퇴직하기 직전년도에 일을 많이하는 것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3개월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늘면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퇴직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전 1년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반영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증액만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근무를 늘린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아니라 매년 발생한 임금총액과 부담금이 더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전체 재직일수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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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이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인데, 이때 근무를 많이 하여 평균임금이 상승하면 퇴직금도 상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많으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직전 임금이 상승하면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직전연도가 아닌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높으면 퇴직금에 있어 유리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