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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

선고유예는 유죄 취지의 판결인가요.

오늘 주호민 사건 판결에서 특수교사분이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죄 취지인 건지, 만약 이 형 집행되면 더이상 교사를 할 수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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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유죄취지입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그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하는 판결입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에 해당하면 교원의 결격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