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니엄마 창년이란 소리를 게임에서 들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상대가 니엄마 창년이라고 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욕도 안했고 대꾸도 하지않았습니다 니엄마 창녀는 모욕죄라 성립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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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게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신상공개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