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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

니엄마 창년이란 소리를 게임에서 들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상대가 니엄마 창년이라고 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욕도 안했고 대꾸도 하지않았습니다 니엄마 창녀는 모욕죄라 성립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게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신상공개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