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서를 받고 15일이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15일은 결정서를 받은 날, 공휴일 등을 포함하나요? (ex. 1일에 받았다면 15일까지 의사표시하면 되는지)
상대방과 제가 결정서를 받는 날이 다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