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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때까치296
젊은때까치296

연차 1년차 이상 몇개가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입사하면 연차가 11개가 주워집니다.

제가 직장을 1년 1개월 일하고 그만둔다고 가정하면

1년차 - 11개

2년차가 되자마자 15개가 들어오는데 제가 1년 1개월만 하고 그만두개 된다면 그 15개는 어떻게 제공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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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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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차에 사용하지 않은 월차 11개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1년이 되는 날에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 15개 중 사용한 만큼 제외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즉, 2년차 연차 15개는 정상적으로 부여되며, 근속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그 1년간 80%이상 출근시 2년차 첫날에 15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는 미사용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1개월만 근무하더라도 15개의 연차는 전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5개 발생한 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에 미사용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 시점 15개)

    이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