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년차 이상 몇개가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입사하면 연차가 11개가 주워집니다.
제가 직장을 1년 1개월 일하고 그만둔다고 가정하면
1년차 - 11개
2년차가 되자마자 15개가 들어오는데 제가 1년 1개월만 하고 그만두개 된다면 그 15개는 어떻게 제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차에 사용하지 않은 월차 11개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1년이 되는 날에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 15개 중 사용한 만큼 제외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즉, 2년차 연차 15개는 정상적으로 부여되며, 근속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그 1년간 80%이상 출근시 2년차 첫날에 15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는 미사용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1개월만 근무하더라도 15개의 연차는 전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5개 발생한 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에 미사용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 시점 15개)
이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