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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무단사용 불법인가요?????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제 허락없이 임의대로 근무표에 넣어 소진시키면 불법인가요?전 정산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못봤던 내용이라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가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킨 것이라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하므로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표 배치는 위법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 대체조치는 무효이며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으로 소진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전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임의 소진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남긴 뒤, 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둔 근로자의 잔여 연차 10일을 사측이 임의로 마지막 2주간의 근무표에 휴무로 배정하여 수당 정산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을 지속하여 결국 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을 정산받은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한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촉진제도 실시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임의대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미리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소진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자가 임의로 기매하여 소모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결정하는 권한(시기 지정권)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가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방적으로 휴가를 지정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조치는 불법입니다.

    아래 케이스가 대표적인 것이지만 질문자님처럼 퇴사 전 연차를 일방적으로 소진하는것은 없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회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및 절차(서면 통보, 근로자의 미제출 시 회사의 서면 지정 등)를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임의 지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 -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적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일방적 소진 강제 조항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조치는 무효로 보이며,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