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이 진행중인 지역 (현재이주단계) 원조합원 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와이프와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

서울에서 재개발 진행중인 지역이고 지금 이주단계입니다.

와이프와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만약 지금 불가능 하다면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이주단계라면 대부분 공동명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재개발 구역이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시점은 입주 후가 가장 확실합니다

    새 아파트 등기 이후 일반 아파트처럼 증여/지분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상속,이혼 재산분할,

    조합 정관에서 허용한 특수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배우자 증여로 공동명의는 이주단계에서는 거의 허용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이주단계일 경우 관리처분단계 다음 단계로 보여 집니다.

    재개발 내 소유권에 대해서는 권리산정일 이후에는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 쪼개기가 불가합니다.

    다만 조합원 분양권 신청분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이 어렵고 향후 계약 단계 및 잔금 단계 그리고 신축아파트에 등기 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주 단계에서는 원 조합원 지분을 와이프와 나누어 공동명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 공동명의 전환 가능 시기입니다.

    가능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으로 조합에 공동명의 전환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관리처분 후 입주권 계약 시 부부 공동명의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