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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아나콘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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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3회불출석시 구속영장 발부되나요?

제가 2회불출석을 하고 있고요 손 벌릴사람도 없고 저혼자 돈 벌어서 합의할라고 하는데 어떻게하나요 출소하게 되면 갈곳도없도 군대 간다하면 군대로 보내줄라나요? 궁금합니다 차라리 군대로 가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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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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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기소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인 질문자분이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불출석 하였다면 구인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원인 사실,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의 경우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고 체포, 구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대를 하여도 계속 군형법에 따른 군사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판에 출석부터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