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분할지급 제안을 받았는데 도와주세요
회사의 자금이 없어 퇴직금을 분할지급으로 해주는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_경영악화로 처리가 불가능해 실업급여 처리가 어렵다고 전달 들었습니다
경영악화 기준이 직전 3개월 매출의 20%이상 감소가 되어야지 해당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경우 경영악화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걸까요?
이전부터 퇴직금은 계속 분할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처리도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측과 면담 시,
1. 현재 직무로 계속 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는 어렵고 안 맞을 수 있다.
2. 현재 직무에 사수를 붙여 달라 요청 -> 이 직무로 여기 회사에서 사수를 붙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3. 해당 직무 담당을 굳이 정규직 안 쓰고 아르바이트생을 써도 된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측에서 현재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를 요청 했을 시 해당 부분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